로사랜 2020.04.30 12:1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동에서 컴퓨터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 입니다.

궁굼한 것은 다름 아니오라, 취약계층 중, 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4대 보험 제공이 목적인지라 오전, 오후 근무방식으로 근무 가능한 인원을 늘리려고 하다보니 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유급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조건인 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신다면, 이제 시작하려는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통상근로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먼저 주휴의 경우 1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는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이에 비례하면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100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바 1일 5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주휴 역시 1주 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5시간*1주 5일=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08.5시간+ 주휴 1주 5시간*4.34주=21.7시간등 월 1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가 고민하고 계신 시급을 곱하면 월 기본급이 됩니다. 기타 수당과 식대등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자유롭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기준 월 급여액은 1,118,41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단,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18조에 따라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49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756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63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5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9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7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02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02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2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7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