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77 2020.04.29 10:39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회사도 5월부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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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향후 반납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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