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댁 2020.04.13 11:41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6.05.03

퇴사일:2019.02.10

월급여:2018년 4,500,000    2019년 4,700,000

전전년연차:2,585,660

최근1년간받은정기상여금:1,830,000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는데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평균임금 : 2018/11월  3,000,000원 +  2019/12월 4,500,000원 + 2020/01월 4,700,000원 + 2020/02월 1,678,570원

= 13,878,570원

년차 : 2,585,660 * 3 / 12 = 646,420원

상여금 : 1,830,000 * 3 / 12 = 457,500원

총임금 : 114,982,490 / 92일 = 162,850원(평균일급)


통상일급 계산시 : 임금 / 209시간 * 8시간 이면.

= 4,700,000 / 209 * 8 = 179,900원(통상일급)

=179,900 * 30 = 5,397,000원

여기서 질문입니다.

위 금액에서 년차,상여금 (646,420+457,500) / 92 = 11,999원을 통상일급 179,900원과 더해서 191,899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상여금 포함? 년차포함?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시급은 그 시급,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은 그 임금을 1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은 월급여를 위의 1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4.34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진 임금이기에 귀하의 월급여 전액이 통상임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월급여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포함될 때는 반영해서 계산하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2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2020.04.22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2020.04.22 2844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4.22 5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4
임금·퇴직금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2020.04.21 45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2020.04.21 1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2020.04.21 244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2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20.04.20 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