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5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2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 2020.04.23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2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 2020.04.22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 2020.04.22 | 2844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4.22 | 5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 2020.04.22 | 71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4 | |
임금·퇴직금 |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 2020.04.21 | 455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 2020.04.21 | 10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 2020.04.21 | 244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2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20.04.20 | 92 |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