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레터 2020.04.17 04:12

현재 퇴사 상태이지만 회사에서 제 급여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낸 불량 떄문에 거래처 손해비용 배상 명목하에 제 급여에서 손해비용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했던 안했던간에

(솔직히 전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동의를 했다는 서류 사인이나 이런게 있어야 하는게 아예 그런 서류에 관한건 작성도 안했구요 ) 

이건 엄연히 위법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도 미가입

(첫 급여부터 현재 급여까지 가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제가 승소할수가 있나요????

만약  불량 손실 금액을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으로 걸어온다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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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얼만큼 인정해서 손해액을 계산할지는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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