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가지 2020.04.07 16:07

교육공무직 정액급식비의 통상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①교육공무직의 임금 지급체계:월급제/호봉제

 

②호봉제 교육공무직(구육성회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9급 보수기준, 학교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를 지급함.(다만 연장근로와,연차유급휴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 규정에 따라 매월 본봉+정근수당가산금+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가족수당을 지급(연 2회 정근수당지급).

 

③현재 2014년 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근거로 교육청에서 시행한 통상임금 산정 변경 알림 공문의 산정방법(예시)에 따라 구육성회직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본봉+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관리수당/209시간(정근수당제외)으로 적용하여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음

 

④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의 정액급식비가 2017년부터 임금협약에 따라 처우개선비로 생기면서부터 교육공무직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공문이 시행됨

 

⑤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별도 지침이 없어 월급제/호봉제 통상임금 산정시 정액급식비를 산입하였으나 교육청에서 호봉제 교육공무직(구육성회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준용하여 임금이 아닌 실비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월급제 교육공무직의 정액급식비는 임금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함.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육청 설명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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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제 교육공무직과 호봉제 교육공무직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의 임금설계(정액급식비 지급의 취지와 배경, 지급방식과 지급 제한 요건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근일수등에 의해 지급제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해당 정액급식비의 지급요건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15일이라는 출근일수를 요건으로 하여 15일 미만 출근자에게는 정액급식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15일 이상 출근자는 전액을 지급받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출근일수라는 요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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