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진 2020.04.10 01: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2시간씩 4일동안(총 8시간) 체험처럼 일을 해보고 알바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시간은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9일~12일에 체험을 하고 결정하자고 해서 일단은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바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중 시용(수습근로기간이나 인턴기간 처럼 일정기간 근로제공 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용근로 제공 기간중에 대해서도 해당 시용근로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은 하지 않고 기술 교육등이 주된 것으로 산업현장 학습과정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 8,95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임금체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사업주가 손해라 주장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직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발생하는 손해액에 한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하게 된 경위등을 따져 사업주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2020.04.20 281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45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203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7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9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172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20.04.15 196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20.04.15 420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01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