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4.15 21:11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5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7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25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