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방법 1 | 2020.04.28 | 176 | |
임금·퇴직금 |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 2020.04.28 | 4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 2020.04.28 | 2558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 2020.04.27 | 1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7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4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5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2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 2020.04.23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36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6 |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