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란무엇인가 2020.03.30 12:20

퇴직금 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 수당에 추가 성과금 등등.. 포함으로 아는데


수당 내역 중 - 자기개발비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항목이있습니다.

그런데, 위 수당 들이

급여를 맞추기 위해 변동없이 입사후 똑같은 금액으로 드로오고있습니다.

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아님 일반수당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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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기입하는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 자기개발비, 휴일수당등은 통상임금은 아닐수 있으나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휴일수당이나 연장, 야간수당이라는 명목임에도 연장과 휴일, 야간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급에서 해당 수당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통정하여 분리한 뒤 이를 명칭만 휴일, 연장, 야간수당으로 이름 붙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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