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 2020.03.30 21:04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임금 지급 시 성차별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반 사무직무로 입사를 해도 기본급 시작 테이블이 남자와 여자 시작 값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다 더 늦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을  차등 지급을 하는 경우라도 사무는 대부분 여자가 근무하고  외근 업무는 대부분남자로 되어 있어 같은 학력이라고 해도 외근직인 남자가 초봉을 더 많이 받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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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차별적 대우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공에 동일 직무를 수행할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책임성, 그리고 기술등에 차이가 있어 임금에 차이를 둔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볼 수 있는 만큼 차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무직군에 동일한 입사자에 대해 직무책임성이나 업무내용등이 동일함에도 임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의 차별적 처우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에 따른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합니다.

    2) 위의 기준을 통해 외근직과 사무직의 경우 외근직의 업무내용과 사무직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두 업무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외근직이 사무직에 비해 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이나 학위, 특수한 업무능력이나 경력을 추가적으로 요하는 경우이거나, 작업조건에 있어 물리적 이동거리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성이 더 큰 경우라면 사무직과 임금등에 있어서 차이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3)그러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경우처럼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매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이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만약 귀하의 사례가 남녀간 성을 이유로한 차별이 확실한 경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귀하는 회사에 차별 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남성이었다면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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