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선 2020.03.31 17:05

안녕하세요.
2012년 1월 9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명 입니다.
월 급여는 400만원(세전) 입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여름휴가(토,일 포함 5일, 지난해에만 7일)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특정해야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특정할수가 없어 귀하에게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할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2020.04.10 375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차별지급 1 2020.04.10 1316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2020.04.10 1562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2020.04.10 212
임금·퇴직금 시급 산정 방법 1 2020.04.09 1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2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4.09 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2020.04.09 113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6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1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9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382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