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연봉제 적용사업장입니다.

13개월 근무하고 2020.4월말부로 퇴직합니다.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16일 부터 휴가를 가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주 12시간의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휴가기간 동안의 잔업수당을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매월 급여명세서에 잔업 수당1일 2.5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동안은 잔업 실시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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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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