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 2020.03.19 10:15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2020년 급여 8% 인상 적용 - 대표회의 의결(19.11.20)

1월 2월은 인상 금액으로 지급 됨

2020년 급여를 다시 2019년도 급여로 지급하기로 의결 - 대표회의 임시회의 의결 (20.03.03)

현재 위탁업체 선정. 소송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0년 3월 정기회의시 재심의 하기로 함 - 20.03.18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 함


해당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29재심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등(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이경우 급여를 어떤기준으로 지급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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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를 사용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8% 인상하기로 적법하게 의결하여 이를 2020년 1월과 2월에 집행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2020년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시 임금을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삭감을 의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존 근로조건(임금)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 만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기존 2019년 임금으로 되돌리는 행위는 기존 8% 인상된 임금액을 삭감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3월에 2019년 임금, 8% 인상후 삭감된 임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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