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해 2020.03.07 14:28

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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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1,491,481원에 해상수당 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의 차량유지비 27만원중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80,235원을 포함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 1,871,71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8,955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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