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0년 4월 8일에 입사 2년 되는데 3월 6일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해고통지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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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 2020.03.31 | 7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 2020.03.31 | 129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짜 1 | 2020.03.31 | 2426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 2020.03.30 | 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 2020.03.30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 2020.03.30 | 121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 2020.03.30 | 27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 2020.03.30 | 295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 2020.03.27 | 286 | |
임금·퇴직금 |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 2020.03.26 | 24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 2020.03.26 | 389 |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8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3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에서의 핵심은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려면 해고통보서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예컨대 계약만료 는 사용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므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과 기타 근로조건의 댓가를 교환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