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낭 2020.03.10 19:42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작성하구요, 근로시간은 9:00~18: 00까지 8시간  / 근무일 항목에 주5일(월요일~금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월을 예시로 들자면 5일(목)~ 16일(화) 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 15일 한번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5일 6일 양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므로 8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서 상 주5일(월요일~금요일) 기재가 없다면 첫 근무일로 부터 일주일을 산정해서(목요일~수요일) 주휴수당 산정을 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서상 요일 기재부분 때문에 첫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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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1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을 정함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시로 든 내용으로 설명하면 3월 5일(목)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한주를 3월 5일(목)~3월 11일(수)로 보아 이 기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여기서는 평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인 3월 12일 ~ 16일의 경우 한주(7일)가 채워지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야나야낭 2020.03.11 10:28작성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어쨋든 한번만 발생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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