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0.03.12 10:04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9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2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2020.03.30 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2020.03.30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2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6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9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8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