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3.17 15:36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월~금까지 5일 사용한 경우

1.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이 경우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까지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 5일(월~금) 가족돌봄을 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8시간 x 시급의 값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나요?

3. 월~토 근무인 경우 월~금은 정상근무이고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만약 월~수 3일을 가족돌봄휴가를 쓰게 되면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근무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병가는 무급휴가이므로 토요일은 초과가 아닌 그냥 일반 근무로 본 전례가 있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고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일수만큼 비례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 40시간의 근로자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3.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거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요일이 단순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9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2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2020.03.30 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2020.03.30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2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6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9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8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