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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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38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23 | |
임금·퇴직금 |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1 | 2020.03.18 | 258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20.03.17 | 32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4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 2020.03.16 | 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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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