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신령 2020.02.22 09:40

퇴직금 정산 재문의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적법여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

  1.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 2006/03/31(부당이익금,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고 매월 급여에 포함 수령_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음)

  3.퇴직연금 가입구간 : 2006/04/01 ~ 2020/01/31


●회사측 퇴직금산정
      1.평균임금
           1)퇴사일자(중간정산일자) :2006-09-30
           2)평균임금산정기간  : 2006-07-01  ~ 2009-09-30
           *평균임금산정근거: 3개월평균급여및년간상여금 반영,연차수당 미반영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 2006/03/31
            *급여 포함 퇴직금(A,부당이익금) 과 상기1항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B) 차액(B-A) 지급

      3.퇴직연금 가입구간 : 2006/04/01 ~ 2020/01/31
            *매년(연간)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산정(C:연차수당미반영)후 매년 퇴직연금부담액 차액(D)을 산출하여 지급 (D-C)

         
 ★  회사측 제시 근거자료
    1. 연봉(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계약시 부속문서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자필서명됨) 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내용:상기인은 매월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이에 퇴직금 중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또한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을 확약합니다. 2003년3월 1일   0 0 0 서명]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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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 한 것으로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효가 되므로 실제 퇴직시점(2020.1.31)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2.4.8~2006.3.31 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포괄임금액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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