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식 2020.02.24 18:35

제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게 노동청이나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받게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퇴직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퇴직금 합의 계약서에


"본인은 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 등에 대하여 일체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명예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싸인하게 된다면 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채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 외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 이후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80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1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2020.03.04 853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0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06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89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7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81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