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호헤라이 2020.02.27 15:57
  • 2014 1 13 입사

  • 2020 1 23 퇴사

  • 2019년도에 80% 이상 근무

    2014~2017년도 까지는 매년 12 마지막 월급날에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해주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이듬해 1 월급날에 정산하였습니다.

    • 2019 1 25일- 2019년 1월 급여 +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2020 1 23일- 2020년 1월 급여 +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그러나 2020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17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이 선지급 형태라서 2020년도는 1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산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2014년 1월 13일입사 2020년 1월 23일 퇴사(만6년 1개월 근무)한 경우 2020년 연차휴가는 17개가 맞나요?

      2-1. 회사 연차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2. 회사 연차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3. 만약 2020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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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5년 1월 15개, 2016년 1월 15개, 2017년 1월 16개, 2018년 1월 16개, 2019년 1월 17개, 2020년 1월 17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회계연도와 입사일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원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재계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퇴사일 이전이므로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모두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해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지급해야 하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재차 요구하시되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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