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월)이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7일(화)에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6일(월)이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7일(화)에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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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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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처럼 2일을 주휴일을 부여하는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