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0.02.13 16:12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3명이서 A(주간근무), B(야간근무), C(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가고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시 ~ 18시 (휴게시간2시간) / 야간근무는 18시 ~ 08시 (휴게시간4시간) 이렇게 되어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2시간, 야간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5시간이 나옵니다.

매달 고정된 휴무는 10개이고 나머지 주간,야간 근무는 1달에 10개 혹은 11개씩 하게됩니다.

매달마다 일수가 다르다보니 1년으로 평균을 잡아 계산하면

1명당  휴무는 120개  / 주간은 122.5개 / 야간은 122.5개 이정도로 근무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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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간 근로 1일 8시간*365/12/3= 81시간.

    4) 야간 근로 1일 10시간*365/12/3=101.3 시간.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6) 야간 근로시 야간 1일 5시간*365/12/3*0.5배=25.34시간.

    7) 주휴- 월 35시간.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근로에 따른 유급시간 182.3시간+연장가산 10.1시간+ 야간가산 25.34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252.74 시간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252.74*8590원=2,171,036원 이상이 월급여액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weqwrr234 2020.02.15 10:35작성
    그리고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연장 근로시 0.5배가 아니라 1.5배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wweqwrr234 2020.02.15 09: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휴시간이 37.3시간정도 나오는데 35시간은 어떻게 계산된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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