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칠 2020.02.21 14:1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1년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는 19211일에 했고 올해 21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1 31일 오후부터 무급으로 21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2주에 안에 정산하려면 다음주 월요일 224일까지 입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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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이라 하였는데 무단 결근을 한 경우와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고 무급휴직을 얻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한데

    먼저 무급휴직을 얻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2019.11.11~2020.2.10)에서 해당 무급휴직기간(2020.2.1~2.1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9.11.11~2020.1.31)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8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감액된 임금액과 무관하게 2019.11.11~2020.2.1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다만 2)과 3) 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여기에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제외한 기본급과 통상임금성 수당(직무, 직책수당, 상여금 월할분, 고정식대등)을 더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 8시간을 곱한 일급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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