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2.22 19:31

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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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크게 두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급제에 준해서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말 그대로 1/N, 일할계산하여 비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계산하는 것은 첫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 실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에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식대는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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