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02.07 13:34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이고 계약서에 임금 월 000원으로 한다.
기본급 (월 209시간)시간에 식대 10만원입니다.

만약 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산식이 알고싶습니다..)
기본급 + 식대(10만원) = 임금 총액(월) 이런형태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간이세액표?...와 인크루트 연봉계산기가 다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를 월급제로 변환하려면 원칙적으로 12로 나누어 역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연봉이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인크루트 연봉계산기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55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3057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7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38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62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5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037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02.13 138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27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6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66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23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75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과 이 경우 야간에 해도 야간수당은 안붙... 1 2020.02.12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