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 2020.02.23 | 332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 2020.02.22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57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7 |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4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7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4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55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99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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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