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2.06 17:00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17. 06. 14

퇴사일:  2020. 02. 06

퇴직금계산를 3개월치 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20일부터 휴가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날 돌아 왔구요

11월달에  달를 채우지  못하였고 12월달에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9월 ,10월, 01월 달로 계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수중에  개인휴가기간은 빼고 계산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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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 따라서 퇴사일인 2020.2.6일 이전 3개월에서 2019.11.20~12.26까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그리고 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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