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이아빠 2020.02.02 15:25

제 직장과 거주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남편이 2017년 6월 동탄으로 이직을 하였고 , 2018년12월 회사근처 동탄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10월~2019년12월까지 출산휴가중이었고 , 2019년12월에 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2017년6월~2018년12월까지는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 이사후에는 동탄집에서 동탄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직장을 포기하고 동탄에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

1. 남편이 2017년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퇴근  (서울에서 같이 동거)

2. 2018년12월 동탄으로 이사 , 2018년 10월~2019년12월까지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2019년 12월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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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9년 12월에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퇴사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2019.12 퇴사시점에 귀하가 거소하던 서울에서 거소지에서 배우자의 거소지인 동탄의 거소지로 거소지가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된 거소지에서 귀하가 다니던 서울의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거소지 이전은 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등의 변경을 통해 입증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를 구비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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