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20.02.03 16:50

안녕하세요?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과 유급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도  4시간 분만 , 유급휴일도 4시간 분만 계산하면 되는 지요?

이럴경우 연차일수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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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4시간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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