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300%중에 150%는 급여에속해 있고 150%는 추석,휴가,설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에 속해있는 상여금매달 지급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레 결근를 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를 해야 하는궁금 합니다
예) 기본급:1,795,310 상여금: 224,413 이라고 가정 했을때
결근를 하면 8시간이 빠져 계산를 해야 하잖아요
예) 기본급: 1,795,310-68,720=1,726,590
이때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다면 결근에 따라 삭감할 수 있겠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기본급 등 해당 임금만 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상여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2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