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 2020.01.15 12: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한근로자가 연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따로 계약  2018.11.19~2019.2.16(90일)

육아휴직 대체로 따로 계약 2019.2.17~2020.2.16(1년)

2020.2.17일 퇴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동일인 인가요?

    2)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8.11.19을 기준으로 2018.11.19~2019.1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20~2020.2.16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6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24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9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0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1.23 13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0.01.22 1204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2020.01.22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3
임금·퇴직금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303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