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 2020.01.21 11:02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제가 재작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설관리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직원들과의 마찰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2019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즉 2019년에 근로 기간은 7개월 15일 되는 셈입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전 근무한 공공기관에서 실업인정서 인가가 전달 안됐다길래 공공기간에 전화했더니 6개월 이생 근무한게 아니니 인정서를 보내야 하냐 되묻는겁니다...제가 알기론 근무기간이 합산되는걸로 아는데 단, 2월까지 일한 곳에서 자발적 퇴사라 마음에 걸리는...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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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먼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로 인한 근로계약의 만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상한 위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두번째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것처럼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후 퇴사한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 사이에 1년 이내의 공백이라면 두개의 사업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 연락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송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함께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확인 됩니다.
    만약 미자막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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