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0.01.09 14:18

1. 입사 : 18년 1월 6일

2. 퇴사 : 20년 1월 9일

3. 퇴직연금이 없다가 퇴직연금 DC형 가입 19년 3월 6일

4. 급여 : 100만원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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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기존의 퇴직금과는 달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나 DB형이 아닌 이상 귀하의 말씀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136997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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