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stksqjtm 2020.01.14 13:28

안녕하세요.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1년에 9일 (신정,설날,삼일절,근로자의날,광복절,추석,개천절,회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약정하였습니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임금산정을 위하여 격일제 근무로 1일 17.3시간(기본근로13.3H+연장근로4H)으로 탄력근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회사에서는 A근무자의 호봉은 9호봉이며 시급은 10,468원으로 

유급휴일이 해당되는 달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10,468원*8H=83,744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유급휴일이 해당되는 달의 일자에 근로시 (10,468원*8H)+(10,468원*11.3H)=202,032원을 따로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수당의 산정방식은 월 만근 11일 초과시 근로시간이 19.3H(기본근로13.3H+연장4H+야간2H)이므로 통상근로시간 8H을 제외한 11.3시간을 더 근로하였다고 보고 시급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단협에서 약정한 유급휴일에  위와같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너무 상이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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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의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여타 교대제 근로와는 달리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이 전날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처리는 8시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이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제 시행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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