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2020.01.05 22:07

저는 뇌병변 3급 장애인입니다.회사를 9년간 다녔고 2019년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다닌 회사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재직당시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2년전부터 일주일 4일출근에 1일 4시간근무로  바뀌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제가 장애가 있다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요...제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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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채용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소정근록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령, 기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았으나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을 축소되고 이와 같은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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