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요리 2019.12.30 13:11

안녕 하세요..  

이번 2020년도 2월 16일 부로 퇴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사용으로 실 출근일자를 확인 하는데 회사에서는 20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입    사    일 : 2012. 2. 14

퇴사 예정일: 2020. 2. 16 

퇴직날자 기준으로 유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몇일이나 되나요? 

(퇴직 후 급여에서 공제 되지 않는 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13. 2. 14. 15개
    2014. 2. 14. 15개
    2015. 2. 14. 16개
    2016. 2. 14. 16개
    2017. 2. 14. 17개
    2018. 2. 14. 17개
    2019. 2. 14. 18개
    2020. 2. 14.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사유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시고(유급휴가 대체 등 여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33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40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7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39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