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아비 2019.12.30 16: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명절선물대로 직원들에게 상품권100,000원(회사부담 50%+직원부담 50%)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회사에서 별도 직원들 동의 없이 없앴는데 이 럴 경우에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이또한 임금 채불이라 볼수 있는지요?

작은 일이지만 직원복지에 저해되는 요소라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1) 근로의 댓가로 2)사용자가 상품권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 임의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항의하시되 그럼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33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37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7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39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10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