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11

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의 재원으로써 노동관계법은 임금의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야 하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특약을 통해 방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계약위반 및 성실근로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등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7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494
임금·퇴직금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2019.12.23 44464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2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5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6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97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75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85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86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2019.12.11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