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9.11.30 00:34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는날 없이 근무하는 2교대로 근무하는 6조 2교대의 근무형태라 급여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근무기준

  주간 - 야간 - 비번 - 야간 - 비번 - 휴무(주간은 8명, 야간은 16명이 교대로 근무)

  주간은 07시 ~ 1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11시간 근무

  야간은 19시 ~ 0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11시간 근무


2. 현재 받고 있는 실제 임금

  기본급 : 1,396,872원 (시급 8,350원 * 167.29시간(365*11시간/12/2))

  주휴후당 : 199,565원 (시급 8,350 * 4,34* 5.5(167.29/30)

                    - 월 근무시간을 30일로 나누어  하루 5.5시간 근무를 한거라고 합니다.

                       왜 근무일 15일로 계산을 하지 않고 30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 : 130,000원

  야간수당 : 292,250원 ( 10일 * 7시간 = 70시간*4,175)

  급여 총 수령액 2,018,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제 급여 명세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달에 주간 5일정도 야간 10일정도  2교대로 12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씩 근무를 하는데

   법정근무시간 하루 8시간  초과되는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을 한달 167.29시간/30일로 하여 하루 5.5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67.29/174*8*4.34 = 33,381이 맞는것

   같습니다.)

3. 교대근무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공휴일: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설날 전날, 설날, 

                             (공무원이 쉬는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도 공휴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월달(개천절,한글날) 1달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휴일근무 2일 * 11 * 4,175 = 91,850원)

    그런데 휴일수당도 1.5배가 맞는지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1.5배이고 8시간 초과시간은 2배인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연차수당은 1개에 5.5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받고 있는데,

     5.5시간 * 8,350원 45,925원* 미사용 연차갯수로 적용받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5.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게 합당한지 부당한 면은 있지 않는지, 부당하게 받고 있었다면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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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11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야 근로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으로 따지면 9시간*365/12/6(교대일수)=45.6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2. 귀하의 경우 실근로는 주간의 경우 월 55.76시간이며, 야간은 111.52시간이 됩니다. 이때 1일 11시간의 실근로중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야 8시간씩 24시간(주야야)*365/12/6= 월 실소정근로시간은 121.66시간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기준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174시간과 비교하면 1주 5.59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121.66/174*8)

    3.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무일이 걸리면 해당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을 미리 산정하여 이를 휴일수당으로 정해 지급합니다.
     
    4.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 5.56시간의 시급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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