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손님 2019.12.01 14:59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향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이라면 귀하가 1년 미만근로를 하게 되어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어 사실상 해당일은 결근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바  사용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월급여액중 해당 주 결근에 따른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은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7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492
임금·퇴직금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2019.12.23 44379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2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5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6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97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71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85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79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2019.12.11 1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공소시효 1 2019.12.11 2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