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이 2019.11.15 17:0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기타수당,연간상여금이라고 있는데 기타수당,연간상여금에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기타수당은 한달에 받는  총 금액은 넣고, 상여금은 총금액에 12/3을 계산해서 넣는건가요?

* 수당,여비,정액급식비,시간외수당,명절수당,근로의욕증진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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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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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저희 계산기에서의 기타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칭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step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종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기재하시면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임금성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은 기타수당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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