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2020년 1월까지는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만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7월1일부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나요?

새로운 안이 (`19)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입니다.

2020년 1월2일 이후 가입시 취업일 기준 7개월 초과가 되는데 

청년내일채움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 이후 청년내일 채움 공제의 자격기준등이 담긴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의 신규가입 자격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최종학교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 총기간에서 제외)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귀하가 2019.2에 최종학교를 졸업 후 2019.2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 고용보험 취득신고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2020.1에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할 경우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기간에서 현행 시행지침은 정쥬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을 참고하더라도(확정 안됨)6개월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2020.1 사업 추진 시점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 정규칙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신청 기한의 도과로 인해 가입제한자(시행지침 1-3 -6호 이미 기업에 재직중인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어러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2020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일정에 따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야 최종 판단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관련 공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5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32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08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6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881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44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3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