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미 2019.11.22 17:13

아파트 휘트니스센터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7시간근무/ 일,공휴일 6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10월3일-6시간,5일-7시간  총 13시간
10월6일-6시간,9일-6시간,12일-7시간  총 19시간
10월13일-6시간, 19일-7시간  총13시간
10월20일-6시간,26일-7시간  총13시간
10월27일-6시간  총6시간

10월한달 64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시급은8,350원입니다.

이분은 국경일이 끼어 근무할경우 주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습니다.
일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가 얼마안됩니다.
연차는 발생이 될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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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1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아여는 주휴일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7시간, 일요일 6시간, 공휴일 6시간을 소정근로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일이 어떻게 되었건 근로제공 시작일인 10.3 부터 4주에 해당하는 10.31까지 총 5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한 것입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14.5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외 근로가 되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근로계약상 미리 소정근로일을 정했을 경우에 따른 해석입니다.

    만약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와 다르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 따라서 근로시작일인 10.3일부터 4주에 해당하는 10.30까지 1일 8시간 이내 범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의 총합을 4주로 나누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기간 총 근로시간수가 63시간으로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게될 주휴수당액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8조의 1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이와 비교하여 4주간 귀하의 총 근로시간수64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4주간 3.2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해 해당 기간 주휴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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