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우소 2019.11.26 14:18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연봉/13으로 매월 급여지급 후 1년 후 퇴직연금에 1달치 급여 적립하는 조건임.

매월 급여는 세전 450만원

1년후 퇴직금으로 450만원 적립이 되었는데요

질문>>>>

1년후 퇴직금은 세전 450만원을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많은 금액으로 정산받는건가요?

**평균임금 : 일당 = 450만원/30= 15만원

    퇴직금 : 15만원 * 30일 = 450만원

**통상임금 : 일당 = 450만원*(8 / 209)=17.224만원

    퇴직금 : 17.224만원*30일 =516.746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근로제공 했다면 약 365일 재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450만원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450만원*3개월/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시면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5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32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08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6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876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43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3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