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19.12.01 12:2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임금 지불 문의입니다   현재  관리소  기전실에 2명  24시간 맞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문의입니다.

월 세전급여 210만원 입니다  이중  자격수당35,000   야간근로수당 115000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12시~ 13:30까지  저녁 18:00~19:00   야간 23:30~ 06:00  총 9시간 휴식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은 1시간30분을 근무합니다. 

문제는  직원1명이 부상으로 병원입원하게 되어 1명이  대체 근무중인데   소장님과 협의하에   당분간 매일  저녁 5시 30분에

출근하고  다음날  아침6시에  퇴근하고있습니다.  11월 27일 부터 30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청합니다?

원래 정상근무는  11월27일 휴무 28일 정상근무 29일 휴무 30일 정상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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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녁 5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하는 대체근로자가 총 12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시간대에 배치되는지에 대하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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