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31 01:13

2016년 3월 1일 부터 현재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명 근로자 4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29일 화요일 갑자기 학원을 다른 분이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똑같고 원장님만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퇴직금관련해서도 고용승계되어 새로 인수받는 원장님께 나중에 

퇴직할때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수 받는 원장님께 인수비에서 저에게 줄 퇴직금을 제외하고 인수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대표님은 준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고 계약서를 쓸때 고용승계되었고 2016년 3월1일 날짜부터 퇴직금 정산하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쓰면 된다고 했고

현재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안된다고 현 대표님이 말했는데  저는 2016년 3월1일 부터 일한 퇴직금을

 현재 대표님께 정산 받고 새로운 원장님과 다시 계약해서 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수하는 원장님과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협상과 근무환경 여러가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과정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인수되기 전 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의 인계여부와 관련없이 귀하께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현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귀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곳을 참조하시면 되나,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사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0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9.11.14 873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4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2019.11.14 167
임금·퇴직금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11.14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보상비(권고사직) 수급여부 문의 2 2019.11.13 39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 2019.11.12 158
임금·퇴직금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2019.11.12 312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41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2019.11.11 19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2019.11.09 148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7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