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0.31 13:06

퇴직금 지급시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이 껴있는 달이 포함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산시 기본급여나 다른 고정수당은 계산에 넣더라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분으로 산입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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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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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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