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타임 2019.10.31 14:00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전산관련 교대근무 입니다.

근무는 4조 2교대로 

주간은 9:00 ~ 18:00, 야간은 18:00 ~ 06:00, 비번, 휴무 

이렇게 4일을 주말상관없이 계속 합니다.

연봉은 2400인데 야간근무 초과근무 주휴근무가 포함된것같은데 따로 지급하지 않고 

오직 연봉만 지급하는 것이 제생각에는 맞지 않는것같아 연봉계산을 문의 드립니다.(월말에 200씩 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상담원분이 계산한 연봉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어느곳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야비휴의 4조 2교대의 경우 월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8시간+12시간)*365/4(교대주기)/12=152시간 *야간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야간가산: 8시간*365/4/12*0.5=30.41
    연장가산: 4시간*365/4/12*0.5=15.20
    주휴시간: 8시간*152/174*4.34=30.33이므로
    152시간+30.41+15.20+30.33=228.03시간이 나오고
    귀하의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228.03=8,770원이 시급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경우인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0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관련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9.11.14 873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4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받고 있나요? 1 2019.11.14 167
임금·퇴직금 질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11.14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보상비(권고사직) 수급여부 문의 2 2019.11.13 39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 2019.11.12 158
임금·퇴직금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2019.11.12 312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41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2019.11.11 19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2019.11.09 148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7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925 Next
/ 925